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금 50%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기존임금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3년이 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우 귀하가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였다면 추후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퇴직신고를 한다면 이를 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업주를 믿고 기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를 개인사정으로 낼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월급을200만원을 받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이번달부터 100만원밖에 못준다는
>통보를 받고, 개인적인 사정상 수긍이 어려워 그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15일일해서 원래는 100만원정도 받아야하는데 역시 50% 깍은 50만원이 들어왔더군요.
>엄연히 연봉계약위반인것 같은데, 저 스스로 나갔다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나 부당한
>어떠한 일도 아니라는듯이 회사가 나올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한가지더요..
>이건 최근회사인데요.
>입사할때 회사측에서 저의 경력증명서도 안떼보고 뽑아놓고
>입사한지 한달이지나 임신을 하니까 갑자기 경력증명서를 떼오라는둥, 임신몇주인지 진단서를
>떼오라는둥, 상사가 엉뚱한것들(괜한 일 핑계)로 걸고 넘어지며 해고통보를 했는데
>저에게 해고도 아니라면서,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어자피 6개월 일한게 아닌 3개월만에 일이 이렇게된거라 해고라 해도 한달치
>월급을 더 받을수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그냥 권고사직으로 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쓸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안해주고 그냥 개인사정으로 쓰라고해서
>권고사직으로 해달랬더니, 노동청에 보고할때 권고사직으로 하면된다고 그냥
>개인사정으로 사직서 올리라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는데 실업급여받을 때
>크게 문제는 안되는지요?
>
>이런 회사들은 고발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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