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를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출퇴근길에 있지 않아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출퇴근상에 보육시설이 없어서 시댁에 아이를 맡길수 밖에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신고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직장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고,
>근무처는 포항이고 사는곳은 양산이어서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시댁에서 애기는 봐주신다고 하는데, 양산에서 부산은 30분거리지만 포항까지는 왕복 4-5시간이 걸립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여,양산이나 부산인근지역에 일자리를 알아보려고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계속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구직활동 하는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이경우...개인적인사정인데..회사에서는 퇴직신고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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