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hun1980 2007.07.03 20:1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 한 100명정도의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8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한지 2년동안 유해물지 납 및 tce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요

납은 장비에 관련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 tec, tce111 은

작업하면서 매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어쩌다 한번씩 다룹니다 근데 어느날

납청소를 하는데 코에서 송진가루나 물질등이 많이 묻더라구요 연탄가루처럼

마스크를 착용 하는데도 말이죠 이 마스크도 산업 공단인지 어딘지 잘은 모르겠는데

환경측정을 해서 제가 거의 중독 수준에 가까워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고 회사에 통보 착용하게 된겁니다............

저번에는 조사기관에서 나왔는데 지난번 거의 결과가 안좋게 나와서 이번에는

환경측정 기구도 착용 못하게 했습니다........... 회사 쪽에서 말이죠

저는 이와 관련해서 회사쪽에 수당을 요청하였고 팀장 이나 인사팀장에게도

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나는데도 별반응이 없어서

물어보았더니 부사장 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자기가 워낙 바쁘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 기준이 없어서 품의서(기안)을 못올리고 있다더군요 올리더라도 수당을

받을수 있는부분도 아니고 신중을 가해야 한다며 계속 지연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어디 다른회사나 이런곳에 납관련된 수당 기준이나 자료등을

가져오면 자기가 품의를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인사팀이 말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무작정 그만둘수도 없고

수당안준다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제 건강이 보장되는것도 아니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부사장님 한테 직접말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하는말이 부사장한테 사정을 이야기하더라도 부사장이 직접올리는게 아니라

자기가 부사장 명령 내려오면 올리는 거라면 자기가 안올리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2년동안 다니면서 회사에 충성바치면서 잔업 수당도

하나도 안받고 평균 한달에 40시간 이상씩 시간외 근무를 해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해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받고 안받고 차이를 떠나서 저랑 비슷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저는 생산팀 관리직 이지만 말만 관리직이지 작업자랑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직급은 주임이지만 밑에사람 한명없구요 관리직으로

예를들어 저랑 같은 주임인 여사원이 있습니다 여성분이랑 비교를 떠나서

사무직 여성이고 매일 거의 6시퇴근 사무적업무

저는 매일 잔업 할경우 10시퇴근 잔업무일시 8시 30분 퇴근 현장 발로 뛰는업무

유해물지 관련 다루는 업무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봤을때 임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하는말들은 부서가 서로 틀리지

않냐? 이러는데 저는 그말 위와같은 경우를 인제는 참을수가 없으며 울화가

터집니다 회사에서 이런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말이 갑자기 딴데로 나왔는데 유해물질 관련해서 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해야 회사와 충돌없이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 범위 2007.07.06 856
☞퇴직금계산 범위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인센티브) 2007.07.09 2230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6 849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8 632
육아휴직 기간중에... 2007.07.05 1085
☞육아휴직 기간중에... (육아휴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면..) 2007.07.09 2715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2007.07.05 675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 2007.07.09 654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7.07.05 684
☞임금을 못받았어요 (노동부에서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 2007.07.09 1386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7.05 935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교육훈련참가에 따른 의무... 2007.07.09 774
실업급여 신청자격문의 2007.07.05 703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입니다. 2007.07.05 741
시간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부여 2007.07.05 1596
토요일 휴무일 2007.07.05 1227
육아휴직 후 2007.07.05 765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2007.07.18 811
주40시간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요 2007.07.05 64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에서 발생한 퇴직금의 문제 2007.07.05 1202
Board Pagination Prev 1 ...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