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규모가 20인이라면 법정 주5일제를 도입했다기 보다는(현재 07년 7월 1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 적용)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의적인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연월차휴가를 토요일과 갈음하여 대체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였다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갈음하여 운영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 8월 9일 입사를하고 2007년 7월13일 퇴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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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휴가를 받아보지도 연차수당을
>
>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선 아무런 말도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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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랐습니다. 퇴직금계산을하다 연차수당이 있다는것을 알게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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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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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회사에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지요??
>
>2.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요??
>
>3.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2년 9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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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다니는 회사는 법인이구 근로자수는 20명이 좀 안되고요 2004년 8월 9일
>
>입사시부터 주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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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월차휴가는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 규모가 20인이라면 법정 주5일제를 도입했다기 보다는(현재 07년 7월 1일부터 50인이상 사업장 적용)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의적인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연월차휴가를 토요일과 갈음하여 대체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서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였다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갈음하여 운영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4년 8월 9일 입사를하고 2007년 7월13일 퇴사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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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휴가를 받아보지도 연차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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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회사에선 아무런 말도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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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몰랐습니다. 퇴직금계산을하다 연차수당이 있다는것을 알게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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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궁금증 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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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희 회사에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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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생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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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그리고 만약 받게된다면 2년 9개월간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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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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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다니는 회사는 법인이구 근로자수는 20명이 좀 안되고요 200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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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부터 주5일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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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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