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근로계약과 상이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90만원 또는 100만원 혼재되어 있다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사후 퇴사시까지 계속 90만원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이와 동일하게 볼수 있으나 그 기간이 연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200%의 차액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세tj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유리할 것이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액이
>
>월 1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
>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
>기본급으로 90만원만 지급하였고..
>
>기타 수당으로 인해 100만원이 넘은 금액을 받긴 했을경우.
>
>근로계약위반이 되나요?
>
>그리고 상여금으로 1년간 준 액수가 계약액인 200만원의 60프로인 120만원만 지급했을경우
>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에 약정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요청 할수 있습니까???
>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이고,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7.09 764
☞연장근로 신청 가능 시기 및 인정범위 2007.08.13 906
주40시간 도입을 위한 방법 2007.07.09 573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09 747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신청방법 2007.07.19 956
직원의 중대 질병에 따른 고용문제 2007.07.09 676
[긴급]퇴사시 중도연말정산 계산 2007.07.09 1641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희망일 이전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할 때 ... 2007.07.09 2731
단기간근로자의 주휴수당 2007.07.09 1316
거리상으로 인한 퇴사와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질문 2007.07.09 2558
연봉제관련문의 2007.07.09 848
☞연봉제관련문의 (연월차수당 포함여부와 국경일의 휴일 여부) 2007.07.10 1557
☞퇴직금 계산 좀 꼭 해주세요..너무 답답합니다. 2007.07.10 637
월급제 및 장래효 2007.07.08 1705
위임과 사용종속 2007.07.08 718
철야근로 익일.... 2007.07.08 974
보건휴가를 보건휴가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시 2007.07.07 851
체불임금 받을수 있느지 2007.07.07 579
휴일근무전제조건(근로자 동의 등) 및 휴일근무강제성, 휴일근무... 1 2007.07.07 3634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 2007.07.06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