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itina 2007.07.03 22:15
영업직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액이

월 1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기본급으로 90만원만 지급하였고..

기타 수당으로 인해 100만원이 넘은 금액을 받긴 했을경우.

근로계약위반이 되나요?

그리고 상여금으로 1년간 준 액수가 계약액인 200만원의 60프로인 120만원만 지급했을경우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에 약정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요청 할수 있습니까???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이고,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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