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병가규정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귀하가 2일간의 병가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출근한 것으로 계속 인정해 왔다면 귀하에 대해서 결근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는 병가에 관한 조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는 조합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해 입원 및 치료를 요할 경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진단일에 해당하는 병가를 준다.
>2. 5일 이내의 병가 신청시 병가서를 제출하고 그 이상의 병가 신청시는 진단서를 첨부한다.
>3. 회사는 년20일 미만의 병가 기간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20일 이상의 병가 기간동안은 휴직 처리한다.
>
>이 경우 이틀 동안의 입원으로 병가를 신청했을 때, 결근으로 인정됩니까?
>
>회사는 결근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년 20일 미만의 병가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겠다라는 문항 해석을 '병가란 병으로 인한 휴가로 인정되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는데 제 생각이 무리인가요?
>
>결근으로 본다면 통상임금 80%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요?
>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니, 월 만근과 주 만근을 충족시키지 못해 월 만근 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틀의 병가때문에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이틀치를 공제했습니다.
>
>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
>
>좋은 나날 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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