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45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경우 45일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45일을 넘어서 익익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45일 이내에서 1개월간 일정근로시간을 누적후 다음달 15일 이내에 이를 사용할 경우 이는 적법한 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2주-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23조제1항) 현재 탄력근로시간제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으로 지금이라도 유효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서는 2005년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 별도 합의하에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노▪사 화합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 성실로 이행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
>- 아    래 –
>
>1.대상근로자의 범위
>전직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제외한다.)
>2.단위기간 : 1개월 15일
>(단위기간 1개월 15일에 대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단, 매월 1일부터 1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15일 이내에 소진하며 동 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잔여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익월 급여 시 지급한다.)
>3.근로일 및 당해 근로시간 지정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4.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 부
>
>
><문의>
>저희 회사는 2004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며, 상기 합의내용에 의거 탄력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일부 현장부서에서 편법적인 탄력근로를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합의내용과 또는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고싶습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
>1. 상기 합의안의 취지는 1개월 근로기간내에서 초과근로가 발생하였을경우 익월15일까지
>   초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소진하도록 한 내용이나, 일부부서에서는 회사 성수기를 대비
>   하여 1개월동안 평균주40시간이내로 근로케하여 일정근로시간을 누적토록 한 다음 익월
>   또는 익익월 성수기에 근로토록하여 소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여부를 문
>   의?
>
>2.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기간의 명시를 하지않고 합의하였을 경우 회사는
>   계속적 탄력근로가 가능한지와 변경코자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회사는 추가적인 변경 또는 해지를 원치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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