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중간정산한 기간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내용 검색에서 '중간정산'으로 찾으시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8월 01일부터 2007년 6월 15일까지 22개월을 근무하신분이 있는데...
>
>2006년 10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셨어요!!
>
>2006월 10월 이후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
>어떻게 지급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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