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휴가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는 폐지될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일수가 변경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근로는 주5일제하고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장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을 변경되었을 경우에 감시단속적근로자는 기존그대로 월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후 연차가 발생되는지요
>아니면 주40시간을 적용하여 연차만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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