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전에 과거 기간에 대해서 정산을 하였다면 기산일은 7.1.부터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월 1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07년 2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으며 6월 30일에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기간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8년 2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업체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잔여연차수당(입사일기준 지급방식) 지급일부터~2007년6월30일까지 근무일수 일할계산후 잔여 연차수당을 일괄정산하여 지급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1일부터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법 적용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근로자가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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