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업체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잔여연차수당(입사일기준 지급방식) 지급일부터~2007년6월30일까지 근무일수 일할계산후 잔여 연차수당을 일괄정산하여 지급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1일부터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법 적용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근로자가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해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최근 잔여연차수당(입사일기준 지급방식) 지급일부터~2007년6월30일까지 근무일수 일할계산후 잔여 연차수당을 일괄정산하여 지급하고 결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7월1일부터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법 적용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 어떻게 근로자가 사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