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0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매출, 이익 등 경영성과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경영성과금(인센센티브)은 사용자의 호의적,은혜적 조치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경영성과성 인센티브, 경영성과성의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개인별 고과여부와 연동되기도 하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회사의 경영성과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또는 지급액수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나 자료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일반 사무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퇴직금계산 때 떡값..등을 반영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
>보통 회사마다 조금씩은 유형이 다르겠지만 저희회사는 상하반기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요
>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면 직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장님에 방침에 따라
>
>상반기 매출향상이 되면 연봉제 사원에 한하여 인사고과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정해집니다
>
>근데 인센티브금액은 개개인별로 다르며 그폭도 입사1년이 안되면 받지 못하고
>
>인사고과가 좋은 사람은 5백만원도 받고 그렇지 못한 사원은 5십만원을 받습니다
>
>이러한 내용은 회사와 개개인만의 비밀로 붙이며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모아 연말에
>
>인정상여로 연말정산 넣어서 신고합니다..
>
>저희회사는 7년이 되어가는 회사인데 창립이례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건실한
>
>제조회사입니다 이익이 나지않고 적자가 난다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 단서가 있구요
>
>다른사람들 질문에 보면 영업직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
>있어서요.. 저희는 연봉제사원(사무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거든요
>
>
>이런경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건지요?
>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에 포함시켜야하는 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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