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 2000.09.28, 근기 68207-2990 )

[질 의]

작업의 특성상 주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리하는 회사에서 연·월차, 생휴 및 유급공휴일이 포함된 주에 주44시간을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에 연장근로로 보아 잔업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한 1주 44시간 및 1일 8시간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말함.

다만,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법 제55조에 의거 사용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는 주44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노사당사자간 특약으로 특정요일(예: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예:4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40시간제이기때문에 주중 공휴일이 없으면 44시간 근무가 되어
>4시간 만큼 125%(3년 한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주중에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서 8시간이
>빠진 36시간이 되기때문에 토요일을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주중에 유급휴가인 년차나 병가를 사용시 년차사용일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 차감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주40시간 근무시 년차나 병가가 유급휴가라도 그 사용일에 대한 당연급만
>지급되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아 근무시간에는 빼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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