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이기때문에 주중 공휴일이 없으면 44시간 근무가 되어
4시간 만큼 125%(3년 한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중에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서 8시간이
빠진 36시간이 되기때문에 토요일을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유급휴가인 년차나 병가를 사용시 년차사용일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 차감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 근무시 년차나 병가가 유급휴가라도 그 사용일에 대한 당연급만
지급되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아 근무시간에는 빼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이기때문에 주중 공휴일이 없으면 44시간 근무가 되어
4시간 만큼 125%(3년 한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중에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서 8시간이
빠진 36시간이 되기때문에 토요일을 근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유급휴가인 년차나 병가를 사용시 년차사용일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8시간 차감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40시간 근무시 년차나 병가가 유급휴가라도 그 사용일에 대한 당연급만
지급되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아 근무시간에는 빼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