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의사를 먼저 통보했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구인광고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귀하의 해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근속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 대다수가 같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단위 회사입니다...사장,사모,아들,딸,조카 기타 직원들......
>
>저는 지난 2006년 4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국비지원학원을 수료했기때문에...저를 고용한 회사에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1년간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일을 했고 관계자로부터는 인정도 받고있는 상태였습니다..
>
>저보다 2달 먼저 입사한 팀장님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다음해 2월에 결혼도 했는데...
>회사에서는 저희가 커플이라 일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시더군요(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셔서 듣게된사실...새로온 직원에도 저희를 욕함)...결혼2달후부터 구인광고싸이트에 회사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2번 구인광고가 올라왔을때 우연히 회의를 하게되었고 사장아들로부터 우리를 짜를려고 구인광고를 올렸으나 부모님 생각과는 반대로 같이 열심히 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단합하여 열심히 일을하려는데....체 1달도 안돼어서 다시 구인광고가 올라왔고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 (금요일에)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을했었습니다....
>
>주말동안 화도 풀어지고....다시 새로운곳에서 적응하기도 힘들것 같아 월요일에 사장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물었더니...당장 사람이 오는것도 아니고 너도 다른회사를 알아봐야하니 다른회사가 구해질때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사실 저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있었음....)
>
>그런데 일주일도 안돼 새로운 사람을 구함으로써 저는 직장을 그만둘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자기는 사람이 오는것도 몰랐다며 아들이 한 일이라고만 하시더라구요
>팀장님도 더이상 참을수 없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실 회사가 저희를 짜를려고 했기때문에 저희도 짜르길 기다리다시피 했었지만...일을 안한건 절대 아닙니다.
>
>저희는 결혼준비기간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집에 들어갈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으며....그기간동안 야근수당도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원래 야근수당자체가 없이 식대만 지급해주었었습니다...)
>둘다 실력도 인정받았고 열심히였는데 회사가 저희를 짜를려고 했다는것이 화가납니다...
>
>저희는 회사를 그만두고 권고사직이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는데 회사에선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신청도 못해봤지만....회사가 국비지원금만 받고 짜를려고했다는 사실을 떨칠수가 없어...어떻게든 회사를 신고하고싶은데(회사가 저를 짜를경우 국비지원금을 반납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저희가 권고사직이 맞는지...
>퇴직금이나...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제가 바로 취업이 되었으나 회사를 신고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9출근-7퇴근 주 6일근무 야근수당없이 식대만지급....월급 기본 10일이상 밀려서 나옴)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열심히 일을했고 증인을 세울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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