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사업주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음으로 추후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20개월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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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꾸 사업이 어렵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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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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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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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게 됩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사업주가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음으로 추후 퇴사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 20개월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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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꾸 사업이 어렵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지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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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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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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