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 18개월의 의미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경우를 의미하며 현 사업장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사휴가 및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떄 부여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
>어린이집 교사구여~
>
>제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일한게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은 한번냈구여..
>
>출산때문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그시기가..11월쯤 된다고 치면..
>
>제가 6개월은 근무하는거잖아요~
>
>4대보험납입기간도 180일이 되고..요~
>
>원장님도 출산이라 권고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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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궁금한건~"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이상"
>
>요 말이~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
>저희 원장님이 미술학원을 다른데서 4년하시다가 이리로 이사오시면서 올해초에 어린이집을 같이 개원을 하셨어요~그럼 어떠케 되는거에여?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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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여~저는 실업급여를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라는게 있던데~저는 어떤걸 신청해야 유리한걸까요?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시구여~ㅡㅜ
>
>꼭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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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게 됩니다. 18개월의 의미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경우를 의미하며 현 사업장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사휴가 및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떄 부여되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후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임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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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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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기 어린이집에서 일한게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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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한번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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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때문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그시기가..11월쯤 된다고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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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개월은 근무하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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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입기간도 180일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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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도 출산이라 권고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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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궁금한건~"실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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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말이~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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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장님이 미술학원을 다른데서 4년하시다가 이리로 이사오시면서 올해초에 어린이집을 같이 개원을 하셨어요~그럼 어떠케 되는거에여?18개월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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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여~저는 실업급여를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라는게 있던데~저는 어떤걸 신청해야 유리한걸까요?이것도 자세히 알려주시구여~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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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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