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다면 대기발령 중 휴일근로를 하지 않음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조치는 위법하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부당한 정직 또는 징벌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상과 같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날씨에 너무수고많습니다.
>저희회사는 정년1년전에 대기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매월600,000원)을 받다가 대기발령(소속부서 대기명령이나 실제근무않함))으로 못받게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정년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측의 사유인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에있어 불이익(퇴직금 6,000,000원 손해))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퇴직전 3월간의 임금에 대한 산정이므로 근무하지않아 지급되지않은 휴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
>1. 정년대기발령일전 3월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2. 퇴직전 3월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있다면 대기발령 중 휴일근로를 하지 않음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 조치는 위법하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의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부당한 정직 또는 징벌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대기발령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통상과 같이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최종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날씨에 너무수고많습니다.
>저희회사는 정년1년전에 대기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매월600,000원)을 받다가 대기발령(소속부서 대기명령이나 실제근무않함))으로 못받게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정년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측의 사유인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에있어 불이익(퇴직금 6,000,000원 손해))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퇴직전 3월간의 임금에 대한 산정이므로 근무하지않아 지급되지않은 휴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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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대기발령일전 3월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2. 퇴직전 3월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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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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