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날씨에 너무수고많습니다.
저희회사는 정년1년전에 대기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매월600,000원)을 받다가 대기발령(소속부서 대기명령이나 실제근무않함))으로 못받게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정년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측의 사유인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에있어 불이익(퇴직금 6,000,000원 손해))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퇴직전 3월간의 임금에 대한 산정이므로 근무하지않아 지급되지않은 휴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1. 정년대기발령일전 3월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2. 퇴직전 3월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정년1년전에 대기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휴일근로수당(매월600,000원)을 받다가 대기발령(소속부서 대기명령이나 실제근무않함))으로 못받게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이 줄어들게됩니다. 정년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측의 사유인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에있어 불이익(퇴직금 6,000,000원 손해))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사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이 퇴직전 3월간의 임금에 대한 산정이므로 근무하지않아 지급되지않은 휴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 시킬수 없다고 합니다.
1. 정년대기발령일전 3월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2. 퇴직전 3월간 기준하여 평균임금 산정함이 맞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