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3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학원강사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학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5

2. 그리고 파트타임 형태에서 전임강사 형태로 변경되는 환직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싯점부터 전임강사로서의 최종퇴직시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타당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000.11.14, 임금 68207-581)에서도 근로계약의 행태가 변경되는 환직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로
>1년동안 주3일 7시간씩 근무를 했고, 한달에 토요일 2번 4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
>
>이렇게 약 8개월 가량을 나갔고,
>시험기간에는 한달에 토요일 3주, 일요일 한 번 나간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에는 7시간 근무 였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
>이렇게 1년을 근무 했구요.
>(일주일에 15시간은 넘었습니다.)
>
>원장님께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무조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마지막달 월급 * 근무년수를 퇴직금을 주신다 하여
>1년을 이행에 왔습니다.
>
>착실히 이행에 오던 중,
>1년이 지나고 저를 파트에서 전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곳에 나가는 3일 외의 다른 2일 동안 다른 파트타임 학원을 접고
> 자신의 학원으로 와 주십사 몇차례 말씀이 있으셔서, 1년 하고 한달 째
> 되는 해에 학원을 주5일 나가기로 했습니다.)
>
>주5일 전임으로 나가고 3개월 째 원장님이 갑자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시더군요.
>
>저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작스레 끌려 들어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파트 타임은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 믿고 1년이상 파트로 일 해 온 저에게요.
>하지만, 제가 지금은 전임이고
>본인께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임으로 1년을 더 채우는 날,
>파트때 일했던 1년치 퇴직금까지 총 2년치의 퇴직금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
>물론, 그 이전에 퇴직을 하면
>저는 파트 때 근무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저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그만두면, 퇴직금을 안 주신다 하셨습니다.)
>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의 사본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
>저는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있고,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의 원천징수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년도는 원장님께서 부담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에서 짜여진 시간표와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 원하는 강의 이외의 일들을 모두 하고 있으며, 계획안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퇴근 시간도 적고, 업무 일지와 상담일지도 기록 하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년 일했던 파트때의 퇴직금을 요구 할 수 있는건가요?
>
>확실한건, 저는 개인소득자로 등록 되었지만 실질적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겠죠.)
>근로계약서에 제가 2년째 되는 해에 2년치 퇴직금을 받아가기로 작성했고,
>(그 이전에 퇴직하면 1년 일했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수령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통보 없이 근무중에 끌려가서 일방적으로 작성을 했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1년 2~3개월 동안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저는 학원에서 1년이상 일을 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지금 학원에서 1년 5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로 1년 전임으로 5개월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작년에 일했던 1년치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건가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원장님이 말씀 하셨던 퇴직금액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건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 기나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건강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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