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30시간이라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이미 5시간은 포함되어 있으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전액 지급되게 됩니다. 현충일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포함하여 총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12.5시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이지만 5시간은 이미 월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기본급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으로는 150%만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130시간이 아닌 152시간이 될 것입니다.

2. 현충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기본급에 이미 현충일 당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기본급에서 1일치를 공제하게 됩니다.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이미 기본급에 5시간은 포함되어 있음으로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귀하가 작성한 산식이 맞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휴일 관련해서 수당 문의차 글 올립니다. 여러 상담 내용글 읽어봤는데
>
>약간 헷갈려서  문의드리오니 답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 5일 근무 시급제 사업장 입니다.
>
>1.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일일 소정근로 5시간(점심시간1시간제외))
>
>2.소정기본근로시간 130시간
>
>3.시급 4,600
>
>4.기본급 598,000원
>
>5.토요일: 유급휴일 or 무급휴일
>
>6.공휴일: 유급휴일 or 무급휴일
>
>7.토요일 월 1일 5시간 근무
>
>2007년 6월 기준으로 계산해드릴테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첫번째 -유급휴일 계산(토요일 유급휴일, 6/6 현충일 유급휴일)-노사협의
>
>가.기본급 598,000원
>나.6/6 현충일 :유급휴일 당연분 5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5시간+가산분(5*0.5)=2.5
>   총 12.5시간 =12.5*4,600==57,500원
>다.토요일 마찬가지로 12.5*4,600==57,500원
>총 713,000 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6/6 유급휴일 근무시 250% 인데 250%에서 100%는 일일 기본소정근로시간 5시간 (130시간) 포함 금액입니까? 아님 기본130시간 제외한 유급휴일 당연분 100% 인지요?
>
>두번째 -무급휴일 계산 (토요일 무급휴일,6/6 무급휴일)-노사협의
>
>가.기본급 598,000
>나.6/6 현충일:무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5시간 +가산금(5*0.5)=2.5시간
>총 7.5시간 *4,600=34,500원
>다.토요일 마찬가지로 7.5*4,600=34,500원
>
>총 667,000원 입니다.
>
>궁금한 사항은 6/6일 소정근로 130시간 이미 기본급에 반영된 상태인데 또다시 기본급을
>제외하고 근로제공 당연분 100% +가산 50% 해서 주는게 맞나요?  아님 100%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됐으니 가산분 50%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
>자꾸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 130시간 포함 시간하고 헷갈리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
>많이 급하네요 빠른 답변 부타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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