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9414 2007.06.29 14:45
안녕하십니까 ? 휴일 관련해서 수당 문의차 글 올립니다. 여러 상담 내용글 읽어봤는데

약간 헷갈려서  문의드리오니 답글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 시급제 사업장 입니다.

1.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3시 (일일 소정근로 5시간(점심시간1시간제외))

2.소정기본근로시간 130시간

3.시급 4,600

4.기본급 598,000원

5.토요일: 유급휴일 or 무급휴일

6.공휴일: 유급휴일 or 무급휴일

7.토요일 월 1일 5시간 근무

2007년 6월 기준으로 계산해드릴테니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유급휴일 계산(토요일 유급휴일, 6/6 현충일 유급휴일)-노사협의

가.기본급 598,000원
나.6/6 현충일 :유급휴일 당연분 5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5시간+가산분(5*0.5)=2.5
   총 12.5시간 =12.5*4,600==57,500원
다.토요일 마찬가지로 12.5*4,600==57,500원
총 713,000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6/6 유급휴일 근무시 250% 인데 250%에서 100%는 일일 기본소정근로시간 5시간 (130시간) 포함 금액입니까? 아님 기본130시간 제외한 유급휴일 당연분 100% 인지요?

두번째 -무급휴일 계산 (토요일 무급휴일,6/6 무급휴일)-노사협의

가.기본급 598,000
나.6/6 현충일:무급휴일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5시간 +가산금(5*0.5)=2.5시간
총 7.5시간 *4,600=34,500원
다.토요일 마찬가지로 7.5*4,600=34,500원

총 667,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6/6일 소정근로 130시간 이미 기본급에 반영된 상태인데 또다시 기본급을
제외하고 근로제공 당연분 100% +가산 50% 해서 주는게 맞나요?  아님 100%는 이미 기본급에 반영됐으니 가산분 50% 지급되는게 맞는지요?

자꾸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 130시간 포함 시간하고 헷갈리네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많이 급하네요 빠른 답변 부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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