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회사에서 서면으로 미사용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휴가 사용계획을 잡아 사용토록 고지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만료 2개월전에 휴가기간을 설정하여 사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매달마다 사용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1년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토록 할 것인지 등은 노사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주40시간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를 실시할 경우 법적 효력이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