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된 후의 연차휴가는 15 + 2년에 1일씩 가산이 됩니다.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개정법 적용 이후라면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06년 6월 1일 입사를 하였다면 07년 6월에 연차가 발생함으로 개정법 적용 전이기 때문에 구법으로 10+근속년수당 1일이 되며 06년 8월에 입사하였다면 07년 7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개정법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5일 + 근속년수2년당 1일씩 가산하시면 됩니다. 구법 기간과 신법 기간을 각각 나눠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상담내용을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사업장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 연차 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주44시간 사업장에서 1년이 안된상태에서 주40시간을 변경되었는데 주44시간 적용된달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 범위 2007.07.06 856
☞퇴직금계산 범위 (경영성과와 연동되는 인센티브) 2007.07.09 2231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6 849
☞운영자님 홈페이지 검색조건 하나만 더 추가헤 주세요 2007.07.08 632
육아휴직 기간중에... 2007.07.05 1085
☞육아휴직 기간중에... (육아휴직기간중 근로를 제공하면..) 2007.07.09 2721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 2007.07.05 675
☞너무 답답해서 문의 해봅니다..(회사가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키... 2007.07.09 654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7.07.05 684
☞임금을 못받았어요 (노동부에서 진정을 취하하고 민사소송을 제... 2007.07.09 1386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7.05 938
☞교육비 환급건에 대하여 여쭙니다.. (교육훈련참가에 따른 의무... 2007.07.09 782
실업급여 신청자격문의 2007.07.05 703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입니다. 2007.07.05 741
시간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부여 2007.07.05 1596
토요일 휴무일 2007.07.05 1227
육아휴직 후 2007.07.05 765
☞육아휴직 후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2007.07.18 811
주40시간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요 2007.07.05 64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에서 발생한 퇴직금의 문제 2007.07.05 12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