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근로계약과 상이한 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90만원 또는 100만원 혼재되어 있다면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입사후 퇴사시까지 계속 90만원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체불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이와 동일하게 볼수 있으나 그 기간이 연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200%의 차액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세tj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유리할 것이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영업직으로써 근로계약서 상의 지급액이
>
>월 100만원. 상여금 200프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별도.
>
>의 사항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
>기본급으로 90만원만 지급하였고..
>
>기타 수당으로 인해 100만원이 넘은 금액을 받긴 했을경우.
>
>근로계약위반이 되나요?
>
>그리고 상여금으로 1년간 준 액수가 계약액인 200만원의 60프로인 120만원만 지급했을경우
>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에 약정했던 금액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요청 할수 있습니까???
>
>현재는 퇴직을 한 상태이고, 미지급된 퇴직금과 함께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불쾌해서요. 2007.07.10 575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7.07.10 613
생산직 근로시간에 대해서 2007.07.10 1845
출산급여랑 실업급여가 궁금해서요... 2007.07.10 639
☞출산급여랑 실업급여가 궁금해서요... (출산휴가 후 복직한 상태... 2007.07.11 1273
전월말 개인병가 복직자의 금월초 주차발생 및 월차발생여부? 2007.07.10 1523
근로계약서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까? 2007.07.10 2208
☞근로계약서 몇 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까? 2007.07.11 2084
좀 급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2007.07.10 609
도급직 경비원과 정규직 경비원 2007.07.10 1736
프리랜서 용역계약 해지관해 질문드립니다 2007.07.10 3548
정상임금을 받으면 휴업급여가 가능한지여부? 2007.07.09 759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 2007.07.09 1028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한 문의 (정년, 경영상의 이유로 한 퇴직) 2007.07.11 2546
산전후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7.07.09 1048
☞산전후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보... 2007.07.11 1720
병가를 사용했을때 임금은??? 2007.07.09 1161
☞병가를 사용했을때 임금은??? (병가기간중의 임금) 2007.07.11 1582
포괄연봉계약시 급여책정방법 문의 1 2007.07.09 2269
직장에서 근무일수 374일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그외 2007.07.09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