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동거중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실혼관계란,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주변의 이웃,친적,형제,부모들이 두분의 동거사실을 확실이 인정한다던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입증하는데,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조건들은 해당하는데요
>다음달에 이사를 하게돼서요.
>결혼이나 그런건 아니구요 같이 사는 오빠가(혼인신고안하고 동거중이거든요)
>직장을 옮기게돼서 저두 같이 가야하는데요
>짐 살구있는 집 전세를 빼야해서요 ..
>이런이유로 이사를 해도 급여대상이 돼는건가요??
>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동거중인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사실혼관계란, 단순한 동거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경우, 주변의 이웃,친적,형제,부모들이 두분의 동거사실을 확실이 인정한다던지,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사항으로 입증하는데,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각 고용지원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조건들은 해당하는데요
>다음달에 이사를 하게돼서요.
>결혼이나 그런건 아니구요 같이 사는 오빠가(혼인신고안하고 동거중이거든요)
>직장을 옮기게돼서 저두 같이 가야하는데요
>짐 살구있는 집 전세를 빼야해서요 ..
>이런이유로 이사를 해도 급여대상이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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