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7226 2007.06.22 17:56
안녕하세여 5월 20일날짜에 퇴사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이 1.450.000 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중에 200.000만원은 유료비로 나오고 1.250.000은 세금 5만원정도나가고 1.198.520이 입금되었고여

문제는 퇴직금 정산에 유료대가 퇴직금에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위에 사항처럼 월급에 포함이 된 유료대도 정산이 안되는지여. 그리고 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비부분은 한달동안 제가 업무에 대한 경비지출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돈으로 부담을 하고 나중에 경비을 따로 받는것입니다.

예) 월급 지급액 : 1,198,520

    유료대및경비:   302,200           이렇게 합계 1,500,720 받았습니다.

경비는 한달에 들쭉날쭉하는거라 월급 입금금액이 매달 틀렸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수고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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