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60~64세 남자분으로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하십니다..(근무경력 6년)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재작성을 사장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이라고 하였답니다..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일을 관둘수 없는 상황이라 6년의 퇴직금을 날리며 근로계약서 6부를(6년치) 새로
작성하였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일듯..
일용직(일급계산)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항목을 첨부해도 되는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에 퇴직금요구 가능한지,,,
2교대근무자.일요일외 모두 근무,급여는 일급으로처리,,,,이런거 일용직 맞나요?
그러면 연차수당도 없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며 재작성을 사장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이라고 하였답니다..
그것을 작성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하였답니다,,,
일을 관둘수 없는 상황이라 6년의 퇴직금을 날리며 근로계약서 6부를(6년치) 새로
작성하였답니다,,,,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행동일듯..
일용직(일급계산)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 or 퇴직금임금포함산정 항목을 첨부해도 되는지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속 근무를 하다가 퇴사시에 퇴직금요구 가능한지,,,
2교대근무자.일요일외 모두 근무,급여는 일급으로처리,,,,이런거 일용직 맞나요?
그러면 연차수당도 없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