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07.06.29 17:43
퇴직시 또는 중간정산으로 인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상여금은 사유발생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의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1) 수습직원으로 입사하여 최초 3개월간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사하게 되었다면 상여금의 평균임금 반영은
   수습후 9개월간 받은 상여금 * (3개월/12개월)로 산출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2) 퇴직전 1년의 기간중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회사 승인)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07.1.1일 입사 / 07.9.1~9.30일(휴직) / 08.1.1일 퇴사
   휴직기간 중 급상여가 일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산출기준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4 662
☞사업장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7.07.06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4 539
☞63648 답변 제발 부탁드립니다. 2007.07.06 546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4 817
☞[급여산정시 경력인정 여부] 2007.07.06 960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4 2314
☞주차휴일지급조건(주중 병가처리시 주차휴일 및 월차 발생여부) 2007.07.06 4283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3 1005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지불한 금액이 다른경우. 2007.07.06 1392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07.07.03 1875
☞주5일근무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연차휴가 토요일 대체 사용) 2007.07.06 2768
유해물질 수당관련 2007.07.03 1573
☞유해물질 수당관련(위험수당 요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007.07.06 2425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3 1075
☞출산,육아때문에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가 불가능할경우 실업급여 2007.07.06 849
faq를봐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 2007.07.03 813
☞faq를봐도 잘모르겠어 문의드립니다.(권고사직후 사직서에는 개... 2007.07.06 2002
주40시간근무,,, 2007.07.03 749
☞주40시간근무,,,(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지급의무) 2007.07.06 1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