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6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월급제에서 받던 수당을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지원금이라는 사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성격이 임금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포상금이 매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명칭의 성격대로 사업장의 공로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각종 수당을 기본급 쪽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금액 그대로 기본급으로 들어가면 회사가 손해를 보니까, 수당으로 받았을 때의 연봉과 기본급으로 받았을 때의 연봉을 동일하게 맞추어 역산을 하여 기본급을 정한 모양입니다.
>
>이러다보니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라고는 오직 20시간 기본 OT 밖에 찍혀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슨무슨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전의 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회사의 임금 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회사는 사규로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해놓고는, '평균임금'을 '최근3개월간의 통상임금 총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임금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되면 매달 지급 받는 각종 지원금들은 회사 명목상 수당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 되나요?
>즉, 회사의 계산대로라면 퇴직금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
>그리고 만약 퇴직전 3개월 내에 포상금을 받았다면 그것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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