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2pks 2007.06.26 00:40
안녕하세여.. 저는 2년전 2005년 7월1일 날자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2007년 7월1일 3년차 재계약을 하려하는데 이번에 계약내용중 저의 연봉이 약 80만원 한달 월급이 140만원인데 여기서 월 7만원 가까이 깍이는 불이익을 보면서 재계약을 하라는 겁니다. 월급이 만으면 이해를 하는데 가득이나 적은 월급에 급여 삭감 ㅠㅠ 이거 저의 회사 분위기상 나가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를 관둘 생각 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이것들 입니다.

1) 이런 상황 갱신계약시 회사와 저와의 협의 하에 갱신계약을 해야 하는데 급여의 하락으로(약5%정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퇴사를 할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여..?

2) 만약 갱신계약을 하고 올 7월1일 부터 적용받는 비정규직 법안에 2년 이상 근무시는 정규직화 하라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있나여..?

3)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없에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만 봐도 일은 저보다 덜하면서 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300%나 더받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계약직 월급은 상여금이 포함되어 일반 정규직 월급과 비슷 하지만 정규직 은 상여금300%를 항상 받기 때문에 저보다는 년당 거이 400정도 더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건 임금 차별이 아닌가여..? 비정규직은 상여금합쳐 정규직 월급 맞춰 주고 정규직은 비정규직 하고 월급은 같은나 상여금때문에 연봉이 훨씬 만이 올라가고.. 이런거 해당 사항이 없나여 이번 법률 하고..?

4)마지막으로 3)번에서 만약 이번 법률 사항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 저렇게 월급명세서의 편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수준을 비슷 하게 하고 법률에 에는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나여..? 만약 3)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반 회사도 다 상여금으로 월급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맞추고 정규직은 상여급으로 연봉을 훨씬높인다면 이번 에 시행되는 법률도 소용 없는거 아닌가여..? 교모히 피해가는 방법있다면 그거에 대한 방안책을 만들어주셔야 될듯 하네여~!!!
답급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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