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오늘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파견직이라, 실지 해고는 근무하는 파견지에서 당했지만 법적 사용자는 실지로 다름니다.
이런경우 예상하건데, 저의 소속업체에서는 해고당했던 근무지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게 한다거나, 소개해주어 면목상만 책임을 주려 할것도 같은데. 이런경우도 정당한 복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처음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복직신청을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시간이 흐른터라, 현실적으로 복직만 바라보며 있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런식으로 복직 의미는 더더욱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노동부에 당하게 요구할수는 있는건지요?
저는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오늘 노동부에서 출석요구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파견직이라, 실지 해고는 근무하는 파견지에서 당했지만 법적 사용자는 실지로 다름니다.
이런경우 예상하건데, 저의 소속업체에서는 해고당했던 근무지가 아닌, 새로운 회사에 면접을 보게 한다거나, 소개해주어 면목상만 책임을 주려 할것도 같은데. 이런경우도 정당한 복직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처음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복직신청을 했었지만,
지금은 많이 시간이 흐른터라, 현실적으로 복직만 바라보며 있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런식으로 복직 의미는 더더욱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노동부에 당하게 요구할수는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