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제 의지완 상관없이 법이 바껴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하고 내용을 비정규직 전환을로 하라고 합니다.(본사에서)
그럼.. 전 만약 실업 급여를 신청 할 경우 개인 사유로 퇴사가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사 사유는 직간 전환이라고 하고 다시 입사 한것 처럼 되거든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본사에서 보낸 멜을 혹시나 해서 저장해 좋았습니다.
본사에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이라고 하라고 하였구요...
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제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제 의지완 상관없이 법이 바껴서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하고 내용을 비정규직 전환을로 하라고 합니다.(본사에서)
그럼.. 전 만약 실업 급여를 신청 할 경우 개인 사유로 퇴사가 되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경우 퇴사 사유는 직간 전환이라고 하고 다시 입사 한것 처럼 되거든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참.. 그리고 본사에서 보낸 멜을 혹시나 해서 저장해 좋았습니다.
본사에 퇴직 사유를 개인 사정이라고 하라고 하였구요...
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