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주휴일의 유급처리는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개근하는 경우인데, 주의 전부를 모두 휴업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회사측의 경영상이 사정에 의한 것이라도 주휴일의 유급처리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휴일제도의 취지가 주중의 개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설정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의 개근에 따라 주휴유급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월의 전부, 연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경영상 휴업 포함)에도 월차수당,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물량이 없어서 쉬는 날은 휴업수당이 발생되잖아요..
>
>그런데 주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은 발생해도 주차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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