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란,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11.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2.11.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리한 싯점이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부터 2.11.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귀하의 일방적인 근로제공거부를 의미한다면 1.1.이후 회사가 귀하를 사직처리해버린 싯점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사직처리해버린 싯점까지가 재직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의 계약이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인데요
>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안았고
>
>제가 2006년 2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럼 제 퇴직금 재직기간을 산정할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11일까지는
>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첨계약일은 2002년 4월 26일부터 매년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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