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연월차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998년 1월 7일부터 2007년 6월 27일 현재까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미사용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월차
1998.1.7 - 1999.1.6 0 12
1999.1.7 - 2000.1.6 15 12
2000.1.7 - 2001.1.6 15 12
2001.1.7 - 2002.1.6 16 12
2002.1.7 - 2003.1.6 16 12
2003.1.7 - 2004.1.6 17 12
2004.1.7 - 2005.1.6 17 12
2005.1.7 - 2006.1.6 18 12
2006.1.7 - 2007.1.6 18 6
주40시간 개정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몇 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은 2007년 6월 27일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998년 1월 7일부터 2007년 6월 27일 현재까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미사용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 월차
1998.1.7 - 1999.1.6 0 12
1999.1.7 - 2000.1.6 15 12
2000.1.7 - 2001.1.6 15 12
2001.1.7 - 2002.1.6 16 12
2002.1.7 - 2003.1.6 16 12
2003.1.7 - 2004.1.6 17 12
2004.1.7 - 2005.1.6 17 12
2005.1.7 - 2006.1.6 18 12
2006.1.7 - 2007.1.6 18 6
주40시간 개정법으로 계산하였을 때,,
몇 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상임금은 2007년 6월 27일 현재 받고 있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사용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