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승인하였는가 여부입니다. 법률적으로 퇴직의 확정되는 것은 1)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경우 수용한 싯점 또는 당사자간에 퇴직하기로 합의한 싯점 2)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당기후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싯점(대략 퇴직후 1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대표)가 수용한 것이라면 퇴직함에 따른 귀하의 과실은 없으므로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하였고 그로인해 회사가 일정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040

2. 다만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함으로써 회사가 일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일단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손해금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정황으로보아 회사가 입었을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측에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여 이를 수령한 이후 손해배상이 있는 것이 명확하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이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예상해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고 설령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더라 법원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하거나, 그 손해금이 고액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3. 퇴직후 14일이내에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되더라도 노동부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후 14일이 될때까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퇴직후 14일이 경과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아래소개하는 기존상담글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하게 퇴사를 했거든요.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사장님께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출장을 마치고 출근하신날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바로 그만두게 된건 제가 잘못한거지만 월급날이 10일었는데도 아직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도 안되고 4대보험 이런것도 없었어요. 퇴직금도 없구요.
>처음 입사할때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그렇게 두달다되가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쪽 회사가 정리되는대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사장님도 저랑 너무 안맞고 실망한것도 많고..
>그래서 퇴사하게 됐어요.
>어찌됐건 일한 만큼은 수당을 줘야하잖아요.
>제가 거의 두달정도 일을 했는데요.
>한달 월급은 제대로 받았구요.
>갑자기 그만 둬서 해서 사장님이 괘씸해서 안주는거 같아요.
>월급날되기 이틀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럼 이틀 월급 빼고 나머지 월급을 줘야하잖아요.
>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월급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일주일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장님꼐 전화를 드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신다고 해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급하게 그만뒀어도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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