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는 수급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1.11.에 퇴직하였고 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셨다면 최소한 2002.10.이전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2001.11.)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싯점에서는 2001.11. 퇴직을 이유로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고 퇴직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년도 1월에 입사하여 2001년도 11월달에 퇴사 하였는데,제가 부주위로 보험을 못탔습니다.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받을수가 있나요?
>3계월을 회사에 다녔는데 그것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및 휴일근무 (월급제 사무직근로자의 연장, 휴일근로수당) 2007.06.28 3416
최저임금에 속하는 항목은? 2007.06.27 875
☞최저임금에 속하는 항목은? (가족수당, 통근수당, 능률수당 등) 2007.06.28 4878
퇴직금산정시 재직기간이 궁금합니다. 2007.06.27 701
☞퇴직금산정시 재직기간이 궁금합니다. 2007.06.28 728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2007.06.27 2978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사업주 처... 2007.06.28 19580
근로시간 계산방법 2007.06.27 1086
☞근로시간 계산방법 (1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 2007.06.28 5256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2007.06.27 1722
☞년봉제 계약의 연차수당 지급건? (계약직, 연봉직) 2007.06.28 2755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2007.06.27 1272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시 주차수당이 발생되나요? (1주 ... 2007.06.28 2091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06.27 601
부당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2007.06.27 1338
7월1일 부터 비정규직 법안 으로... 2007.06.26 908
부당해고 파견직 2007.06.26 1072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6 1470
상여금 평균임금 반영방법 2007.06.26 1108
월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시간외수당 변경이 최저임금에 위... 2007.06.26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