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6 1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서도 귀하로부터 유사한 사례에 관한 질문글을 받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자상의 상담만으로는 귀하와 회사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쟁점사항으로 다투고 있는지 잘 판단되지 않는군요...
귀하께서 상담글을 전반적으로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바랍니다.
---------------------------------다음-----------------------------------
1)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열사간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1981(3년)-A사
1982~1985(4년)-B사
1986~1991(6년)-C사
1992~1994(3년)-D사
1995~2001(6년)-E사
2002~2007(6년)-F사
2) 그리고 각 계열사로의 전보시기인 1981,1985,1991,1994,2001년에 각각 A,B,C,D,E사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만 E사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시기인 2001년도에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절차(=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A,B,C,D사에서의 전보과정에서는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각 회사가 임의적으로 자기 회사에서의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2007년 F사에서의 정년퇴직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 F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F사의 주장 : " 1) A,B,C,D,E에서의 계열사전적 당시 각 시기마다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이미 근로자가 수령한 점, 2) 비록 E사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시기인 2001년에만 정상적인 퇴직금중간정산절차(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신신청서 제출)를 거쳤지만 이는 A,B,C,D 각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로도 볼 수 있다는 점, 3) A,B,C,D 당시에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없었으므로 A,B,C,D사에서의 전적 당시마다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은 중요한 흠결로 볼 수 없으므로 4) F사는 귀하의 2007년 정년퇴직에 대해 2002~2007년(6년)까지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2007년도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4) 이에 대해 근로자(귀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근로자)의 주장 "1) A,B,C,D사에서의 전적은 회사의 명령에 의한 계열사간 전보명령이고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없었음에도 A,B,C,D 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2) F사는 2007년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퇴직당시(2007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1978~1994년(16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과 2002~2007년(6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다만,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6년(1978~1994)간의 퇴직금 중 이미 A,B,C,D사로부터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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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와 회사간의 상황과 주장이 위와 같다면 저희 상담소의 소견으로는 근로자(귀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지만, 이는 사실상 종전의 대법원판례(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를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법제화 되는 것에 불과할 뿐, 1997년 이전이라도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 참조할 법원판례 : 회사방침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 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 1997.06.27, 대법 96다 49674 )
【요 지】모기업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게 이관되었고 그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의하여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그 중간퇴직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2. 각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의 인사이동은 비록 두 기업의 사업주가 같더라도 전출이던 전적이든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과정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각 계열사와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적극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단지 인사통보서 조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각계열사간 전적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참조합 법원판례 : 고용된 기업에서 타기업으로 계열사간 전적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3.01.26, 대법 92누8200 )
【요 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룹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전적에 관하여 미리(근로자가 입사할 때 또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전적에 따르기로 하여 갑회사로부터 퇴직하는 절차를 마치고 계열회사인 을회사에 취업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그후 2개월 동안이나 을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열사간 전적과정에서 귀하와 계열사간에 각각의 근로기간을 단절하고 재계약 하는 형태의 합당한 전적절차를 밟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합당한 전적절차를 밟았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사무직으로 약29년근무하고 최근에 정년퇴직예정자입니다.
>  그런데 저는 다른직원보다 계열사이동이 많아 3/4/6/3/6(22년)을 회사방침에 의해
>  본인의사와는 무관하게 계열사이동시 마다 퇴직금을 받았읍니다.
>2.퇴직금중간정산도입시기인 1995-2001년(6년)에 계열사이동시 6년분은 퇴직금중간
>  정산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퇴직금을 받았읍니다.
>3.현재 퇴직금당담자와 상담결과 중간정산이전의 퇴직금인 1978-1994년(16년)에 대해서
>  1995-2001년(6년)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6년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  16년분은 자동으로 중간정산 한것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합니다.
>4.회사측 주장은 그 당시 퇴직금중간정산 6년분을 퇴직금을 받지 않고 서명을 하지않으면
>  전체 퇴직금을 이번 2007년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5.저의 주장은 6년분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을 서명한것이므로 16년분에 대해 그당시
>  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회사측과 저의 주장에 대해 올바른퇴직금중간정산에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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