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7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허리디스크는 일상생활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퇴행성 질환으로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하신 근로자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허리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산재요양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중 작업과정에서의 허리부상임을 회사가 또는 동료근로자가 인정할 수 있다면 산재요양이 용이하겠으나, 이러한 입증이 불가능하다먼 산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아는 사람이 매일같이 회사 차량을 운행하면서 물건 납품을 하는데
>얼마전 약간 무거운 짐을 들다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추간판탈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말하죠) 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처방이 내려졌는데 수 후에도 최소 1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재 가입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도(10년전) 허리가 좋지않아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된 부분은 과거 수술한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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