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생활중 별거(주말부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기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6년7월 회사 입사 지방 근무(집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이때는 자취
>06년 12월 결혼, 혼인 신고는 07년 3월초쯤....
>결혼이후 주말부부 겸 왕복 출 퇴근 했으나 경제적 부담과 현 아내의 임신(7주)으로
>인해 직장을 이직해야 될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6개월정도 출퇴근 할 정도면 회사 다닐 의사가 있으므로
>안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안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생활중 별거(주말부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기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6년7월 회사 입사 지방 근무(집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이때는 자취
>06년 12월 결혼, 혼인 신고는 07년 3월초쯤....
>결혼이후 주말부부 겸 왕복 출 퇴근 했으나 경제적 부담과 현 아내의 임신(7주)으로
>인해 직장을 이직해야 될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6개월정도 출퇴근 할 정도면 회사 다닐 의사가 있으므로
>안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안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