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는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변경된 주소지와 직장과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장생활중 별거(주말부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고 이전된 주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다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거기간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06년7월 회사 입사 지방 근무(집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이때는 자취
>06년 12월 결혼, 혼인 신고는 07년 3월초쯤....
>결혼이후 주말부부 겸 왕복 출 퇴근 했으나 경제적 부담과 현 아내의 임신(7주)으로
>인해 직장을 이직해야 될 상황이 발생 했습니다.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6개월정도 출퇴근 할 정도면 회사 다닐 의사가 있으므로
>안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정은 경제적으로 너무 안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습... 2007.06.30 755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 2007.07.06 695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30 562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485
상여금이 빠진채로 월급만 나왔습니다. 2007.06.30 881
☞상여금이 빠진채로 월급만 나왔습니다. 2007.07.06 929
답답합니다. 퇴직처리를 한달동안 해주지 않고 있어요... 2007.06.30 882
☞답답합니다. 퇴직처리를 한달동안 해주지 않고 있어요...(사직서... 2007.07.06 1558
권고사직인가요? 2007.06.30 1214
☞권고사직인가요?(개인사유와 권고사직 차이) 2007.07.06 2473
주40시간 도입 후 초과근로시간 산출시 국경일,년차사용일 포함여... 2007.06.29 1653
☞주40시간 도입 후 초과근로시간 산출시 국경일,년차사용일 포함... 2007.07.06 2933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 분위기로 해고 할려고 합니다. 2007.06.29 709
해고·징계 근무 의사를 밝혔는데 분위기로 해고 할려고 합니다. 2007.07.06 858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007.06.29 737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007.07.06 733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의 특수한 경우 2007.06.29 930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의 특수한 경우 2007.08.06 618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의 특수한 경우 2007.08.07 547
연차사용휴가 촉진제도(선택적 보상휴가)는 노사합의 사항인가요? 2007.06.29 1543
Board Pagination Prev 1 ...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