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107 2007.06.27 00:56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10월 부터 지금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직장을 찾을때까지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준다고 했지만
자존심 문제로 바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1. 식당 총 직원은 저 포함해서 총13명 이였습니다.
2. 4대보험 및 갑근세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 1960년 생 여자입니다.


질문.

1. 나이가 많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이며, 해고 예고 일은 얼마나 되나요?
2. 만일 위 상황이 부당해고라고 하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3. 4대 보험 및 갑근세를 적용되지 않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존심 문제로 더이상 그곳에 서는 일할 생각은 없으나
이대로 그만 두기엔 가슴에 맺힌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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