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8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란,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11.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2.11.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리한 싯점이 퇴직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부터 2.11.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귀하의 일방적인 근로제공거부를 의미한다면 1.1.이후 회사가 귀하를 사직처리해버린 싯점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사직처리해버린 싯점까지가 재직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의 계약이 2005년 3월 15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인데요
>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안았고
>
>제가 2006년 2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럼 제 퇴직금 재직기간을 산정할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11일까지는
>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첨계약일은 2002년 4월 26일부터 매년 3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였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퇴직서는 수리하였으나, 퇴직일을 협의하려고 하지 않을때 2007.07.06 1092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1 1846
☞병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07.07.06 948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1 784
☞me89hs3조 2교대에 따른 휴일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7.07.06 1056
me89hs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무 시행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7.07.01 690
☞일방적 근로계약서와 파트타임 기간, 그리고 퇴직금. 2007.07.03 3265
평균임금 2007.06.30 640
☞평균임금 (대기발령으로 인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07.07.03 1098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여부 2007.06.30 1412
☞자격수당도 통상임금여부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2007.07.01 2244
급 급... 2007.06.30 771
☞급 급... (휴업시 휴업수당과 무급휴직 / 정부의 지원금) 2007.07.01 265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06.30 105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권고사직) 2007.07.06 1120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습... 2007.06.30 755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불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없... 2007.07.06 695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30 562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485
상여금이 빠진채로 월급만 나왔습니다. 2007.06.30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