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있어서 취업규칙 변경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다는 것은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적용에 따른 임금보전은 1년간 전체임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여 저하된 부분만큼 보전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주5일 4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및 월차는 개정전의 노동법에 따라 운영되어왔습니다. 오는 7월1일에 맞춰 개정 노동법에 따라 바꾸려고 하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정법이 더 불리하다며 동의하고 있지않습니다. (2007.7.1.이후 50명이 넘음,외국인1명포함,기간제 계약직1명 포함해서 입니다.)
>
>-영업직의 경우 많은 시간 외부에서 보내며 초과근로수당지급에 해당하지않으니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연,월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현재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
>-내근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연월차수당(쓰지않은 연월차에 대해 연 최대 5일 현금지급)을 보전해준다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1. 결국 노사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개정법으로의 변경은 합리적인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서만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수 있는지.
>
>2. 기존에 관행으로 지급하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개정법적용이후 반드시 임금으로 보전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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