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는 주5일 44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및 월차는 개정전의 노동법에 따라 운영되어왔습니다. 오는 7월1일에 맞춰 개정 노동법에 따라 바꾸려고 하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개정법이 더 불리하다며 동의하고 있지않습니다. (2007.7.1.이후 50명이 넘음,외국인1명포함,기간제 계약직1명 포함해서 입니다.)
-영업직의 경우 많은 시간 외부에서 보내며 초과근로수당지급에 해당하지않으니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연,월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현재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근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연월차수당(쓰지않은 연월차에 대해 연 최대 5일 현금지급)을 보전해준다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결국 노사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개정법으로의 변경은 합리적인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서만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수 있는지.
2. 기존에 관행으로 지급하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개정법적용이후 반드시 임금으로 보전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영업직의 경우 많은 시간 외부에서 보내며 초과근로수당지급에 해당하지않으니 주 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연,월차에 불만을 토로하며 현재 시스템을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근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받던 연월차수당(쓰지않은 연월차에 대해 연 최대 5일 현금지급)을 보전해준다면,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결국 노사간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지않는다면 개정법으로의 변경은 합리적인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서만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할수 있는지.
2. 기존에 관행으로 지급하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개정법적용이후 반드시 임금으로 보전해야만 하는 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