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는 자기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초액에 보험료율을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에서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법률이 정한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가 보다는 돌발적, 불확정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료 산정시 제외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즉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에서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은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차 씨티은행 생리휴가 보상판결에 따라,
>당사에서도.. 생리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금월 실시하려 합니다.
>
>미사용분 지급시.. 이자 부분을 함께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
>지급하는 이자가..
>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회사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해당 이자만큼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
>해당 사례를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 퇴직시 퇴직금 문의..... 2007.06.26 1303
계약직 계약만료시 회사를 관둘때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7.06.26 2706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2007.06.25 128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 2007.06.27 2262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007.06.25 1047
☞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허리디스크) 2007.06.27 2157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2007.06.25 789
☞퇴직금정산을 사장 마음대로 할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방적으... 2007.06.27 188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6.25 651
☞복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간등에 관한 문의 2007.07.20 774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07.06.24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중 산재치료를 받은 경우) 2007.06.27 1640
임금·퇴직금 삭제된글입니다. 2007.06.24 718
☞제발좀 답변으로 도와주세요 ㅠㅠ (퇴직금) 2007.06.27 682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4 1013
☞지금하는수 없이 무단퇴직을 생각중인데 답변바랍니다.... 2007.06.27 1471
채용공고와 전혀다른 회사의 로계약의 요구... 어떻게 해결해야하... 2007.06.23 1543
연봉급여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2007.06.23 2982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2007.06.22 1085
권고사직 2007.06.22 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