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하게 퇴사를 했거든요.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사장님께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출장을 마치고 출근하신날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바로 그만두게 된건 제가 잘못한거지만 월급날이 10일었는데도 아직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도 안되고 4대보험 이런것도 없었어요. 퇴직금도 없구요.
처음 입사할때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그렇게 두달다되가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쪽 회사가 정리되는대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사장님도 저랑 너무 안맞고 실망한것도 많고..
그래서 퇴사하게 됐어요.
어찌됐건 일한 만큼은 수당을 줘야하잖아요.
제가 거의 두달정도 일을 했는데요.
한달 월급은 제대로 받았구요.
갑자기 그만 둬서 해서 사장님이 괘씸해서 안주는거 같아요.
월급날되기 이틀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럼 이틀 월급 빼고 나머지 월급을 줘야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월급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일주일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장님꼐 전화를 드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신다고 해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급하게 그만뒀어도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출장을 가셔서 바로 말씀을 못드리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사장님께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사장님께서 출장을 마치고 출근하신날에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날 바로 그만뒀어요.
바로 그만두게 된건 제가 잘못한거지만 월급날이 10일었는데도 아직 돈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도 안되고 4대보험 이런것도 없었어요. 퇴직금도 없구요.
처음 입사할때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그렇게 두달다되가는데 교수님께서 추천해주셔서 회사를 옮기게 됐어요.
이쪽 회사가 정리되는대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사장님도 저랑 너무 안맞고 실망한것도 많고..
그래서 퇴사하게 됐어요.
어찌됐건 일한 만큼은 수당을 줘야하잖아요.
제가 거의 두달정도 일을 했는데요.
한달 월급은 제대로 받았구요.
갑자기 그만 둬서 해서 사장님이 괘씸해서 안주는거 같아요.
월급날되기 이틀전에 그만뒀거든요.
그럼 이틀 월급 빼고 나머지 월급을 줘야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퇴사하고 14일 이내로 월급을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직 일주일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내일 사장님꼐 전화를 드릴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사장님이 월급을 안주신다고 해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급하게 그만뒀어도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나네요.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