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26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 또는 과소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받아왔다 이는 노사당사자간에 형성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가능하므로 회사가 귀하와의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지급중단하게 되면 체불임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은 통상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처럼 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종전의 액수보다 비록 낮아지는 경우라도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회사측과 협의하여 고정적 연장수당의 액수를 조정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무실로의 보직이동을 하게되어
>
>2년넘게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특근수당은 실제하는 만큼 받았습니다.
>
>갑자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며
>
>현재 지급을 하지않고 있네요. 몇개월 되었습니다.
>
>
>
>이런경우
>
>1.회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
>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
>2.위 사항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및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
>  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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