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d502 2007.06.21 23:28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무실로의 보직이동을 하게되어

2년넘게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특근수당은 실제하는 만큼 받았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며

현재 지급을 하지않고 있네요. 몇개월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회사에서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2.위 사항이 취업규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및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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